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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의2조 ·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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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8, 2021.2.17, 2025.11.25>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1.2.17>
1.법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ㆍ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2.「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3.「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4.「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5.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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