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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제38의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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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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