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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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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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