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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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1.4.27>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③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④삭제 <2016.12.30>
⑤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가.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007575" alt="img134007575"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 ──────────────────────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997743" alt="img133997743"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img>

나.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007683" alt="img134007683"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 = 100 - 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율│

│비율(퍼센트) (퍼센트)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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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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