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자동차등록번호판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등록증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발급하지특별시장ㆍ광역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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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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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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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