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6.12.30>.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세율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중소기업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6.12.30>
②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12.31>
③삭제 <2014.8.12>
④삭제 <2014.8.12>
⑤삭제 <2014.8.12>
⑥삭제 <2020.12.31>
⑦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⑧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3.27>
⑨삭제 <2018.3.27>
⑩삭제 <2018.3.27>
⑪삭제 <2018.3.27>
⑫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⑬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⑭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⑮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⑯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12.30>.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