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세율)
①삭제 <2016.12.30>
②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12.31>
③삭제 <2014.8.12>
④삭제 <2014.8.12>
⑤삭제 <2014.8.12>
⑥삭제 <2020.12.31>
⑦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⑧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3.27>
⑨삭제 <2018.3.27>
⑩삭제 <2018.3.27>
⑪삭제 <2018.3.27>
⑫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⑬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⑭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⑮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⑯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