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사용본거지의 변경
3.자동차의 용도변경
4.자동차의 사용 폐지
5.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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