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19의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의3조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2.17>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