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기장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장 의무담배수량품종별성명법인가액수입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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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1.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3.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4.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5.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6.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1.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3.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 장소별, 품종별 수량
4.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5.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6.그 밖에 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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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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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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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