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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0의3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2조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가산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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