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1" alt="img111437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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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시의 가 같다)] │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497" alt="img111438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시의 가 준액) │
│ 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7" alt="img111437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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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 당 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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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503" alt="img111437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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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 당 면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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