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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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1.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1" alt="img111437491"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시의 가 같다)] │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2.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497" alt="img111438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시의 가 준액) │

│ 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1.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7" alt="img111437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 당 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2.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503" alt="img111437503"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 당 면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④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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