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1.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부착된 금고
6.교환시설
7.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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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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