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시간당이상천560킬로칼로리급난방용ㆍ욕탕용변전ㆍ배전시설에스컬레이터중앙조절식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1.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부착된 금고
6.교환시설
7.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