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담배의 반출신고시ㆍ군반출신고담배판매량지난자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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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야 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②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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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제3조는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위 구 지방세기본법 규정과 일치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부칙규정을 두어 개별적 적용례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칙규정은 ‘2015. 1. 1. 이후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
제6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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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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