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1.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5.「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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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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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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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시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시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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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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