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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8의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의5조 ·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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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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