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납입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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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이라고 한다)과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과 개정 경위,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용인지 또는 비조합원용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에 대하여는 구법 제110조 제1호 단서의 규정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법 제110조 제1호 단서가 그 본문 적용의 배제대상으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을 추가한 것은 종전의 관련 법령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이 경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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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제7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문언 내용과 체계,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사후적 요건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그 인적·물적 시설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의한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2]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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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제7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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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골프회원권 매매 시 취득의 성립시기) 관련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의 경우,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세법」 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는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체비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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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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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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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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