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7929" alt="img125897929" >', '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img>']]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67" alt="img125898667" >', '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img>']]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8675" alt="img125898675" >', ' ┌─────────────────────┐', '│ │', '│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