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180" alt="img33851180" >

┌──────┬───────────┐

│담배종류 │수 량 │

├──────┼───────────┤

│궐 련 │200개비 │

├──────┼───────────┤

│엽궐련 │5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

│ │궐련형 200개비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250그램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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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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