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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180" alt="img33851180" >', '┌──────┬───────────┐', '│담배종류 │수 량 │', '├──────┼───────────┤', '│궐 련 │200개비 │', '├──────┼───────────┤', '│엽궐련 │5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 '│ │궐련형 200개비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250그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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