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180" alt="img3385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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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종류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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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 련 │20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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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궐련 │5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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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
│ │궐련형 200개비 │
│ ├───────────┤
│ │기타유형 110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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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담배│250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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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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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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