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 및 납부일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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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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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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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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