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제3조 ·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제4조 ·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 제5조 · 시설의 범위
- 제6조 ·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제7조 ·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제8조 ·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제9조
- 제10조 ·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 제11조 · 과점주주의 취득 등
- 제12조 · 취득세 안분 기준
- 제13조 ·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 제14조 ·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제19조 ·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제20조 · 취득의 시기 등
- 제21조 · 농지의 범위
- 제22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제23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 제24조
- 제25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제26조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제27조 ·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제28조 ·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29조 · 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30조 · 세율의 특례 대상
- 제31조 ·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 제32조 · 매각 통보 등
- 제33조 · 신고 및 납부
- 제34조 ·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제35조
- 제36조 · 취득세 납부 확인 등
- 제37조 ·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제38조 ·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제39조 ·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제40조 · 비과세
- 제41조 · 정의
- 제42조 · 과세표준의 적용
- 제43조 ·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제44조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제45조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46조 ·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 제47조 ·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 제48조 · 신고 및 납부기한 등
- 제49조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 제50조 ·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 제51조 ·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제52조 · 면허 시의 납세 확인
- 제53조 · 면허에 관한 통보
- 제54조
- 제55조 · 과세대장의 비치
- 제56조 · 과세대상
- 제57조 · 안분기준
- 제58조 · 신고 및 납부
- 제59조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 제60조 · 담배의 구분
- 제61조
- 제62조 · 미납세 반출
- 제63조 · 과세면제
- 제64조 ·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 제65조 · 담배의 반출신고
- 제66조 · 통보사항
- 제67조
- 제68조 · 기장 의무
- 제69조 ·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제70조 ·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 제71조 · 납세 담보
- 제72조 ·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 제73조 · 납입관리자
- 제74조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제75조 ·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 제76조 ·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제77조 ·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 제78조 ·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제79조 · 납세의무자 등
- 제80조 ·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81조 · 납세지
- 제82조 ·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제83조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제84조 · 신고 및 납부
- 제85조 · 과세대장 비치 등
- 제86조 ·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 제87조 · 납세지 등
- 제88조 ·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제89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90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91조 · 토지등 매매차익
- 제92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93조 · 수정신고납부
- 제94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제95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96조 · 수시부과
- 제97조
- 제98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제99조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 제100조 · 세율
- 제101조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102조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103조 · 건축물의 범위 등
- 제104조 · 도시지역
- 제105조 ·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 제106조 ·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제107조 · 수익사업의 범위
- 제108조 · 비과세
- 제109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 제110조 · 공장용 건축물
- 제111조 · 토지 등의 범위
- 제112조 · 주택의 구분
- 제113조 ·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114조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제115조 ·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제116조 ·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제117조 · 과세대장 등재 통지
- 제118조 ·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제119조
- 제120조 ·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제121조 · 비과세
- 제122조 ·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제123조 · 자동차의 종류
- 제124조 · 자동차의 종류 결정
- 제125조 ·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제126조 ·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제127조 ·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 제128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제129조 · 과세자료 통보
- 제130조 · 과세대장 비치
- 제131조 · 조정세율
- 제132조 · 신고 및 납부
- 제133조 · 안분기준 및 방법
- 제134조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 제135조 · 세액통보
- 제136조 · 과세대상
- 제137조 · 비과세
- 제138조 · 화재위험 건축물 등
- 제139조 · 납세고지
- 제140조 · 과세표준의 계산
- 제141조 ·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 제4의2조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제4의3조 ·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제4의4조 ·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 제4의5조 ·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0의2조 · 과점주주의 범위
- 제11의2조 ·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 제11의3조 ·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 제11의4조 ·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 제12의2조 ·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 제12의3조 ·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 제14의2조 ·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제14의3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4의4조 ·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제18의2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제18의3조 · 차량 등의 취득가격
- 제18의4조 ·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제18의5조 ·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 제18의6조 ·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제22의2조
- 제28의2조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제28의3조 · 세대의 기준
- 제28의4조 · 주택 수의 산정방법
- 제28의5조 · 일시적 2주택
- 제28의6조 ·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 제29의2조 ·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 제35의2조
- 제36의2조 ·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제36의3조
- 제38의2조 ·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제38의3조 · 정보 제공 요청 등
- 제38의4조 ·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42의2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 제49의2조 ·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제64의2조 ·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제69의2조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 제70의2조 ·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 제78의2조 ·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제78의3조 · 종업원의 범위
- 제81의2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85의2조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 제85의3조 · 종업원 수 산정기준
- 제85의4조 ·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 제85의5조 · 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88의2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91의2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 제99의2조
- 제99의3조
- 제99의4조
- 제100의2조 · 예정신고납부
- 제100의3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100의4조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100의5조 · 특별징수의무
- 제100의6조 ·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 제100의7조 ·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 제100의8조 · 징수교부금
- 제100의9조 ·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제103의2조 ·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제105의2조 ·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 제105의3조 ·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제109의2조 · 과세표준상한액
- 제110의2조 ·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116의2조 ·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 제116의3조 ·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116의4조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 제119의2조 ·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 제119의3조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 제128의2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제134의2조 · 납세담보 등
- 제134의3조 ·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 제100의10조 ·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 제100의11조 · 월수의 계산
- 제100의12조 · 과세표준의 신고
- 제100의13조 ·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 제100의14조 ·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 제100의15조 · 결정과 경정
- 제100의16조 · 통지
- 제100의17조 · 수시부과결정
- 제100의18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제100의19조 · 특별징수의무
- 제100의20조
- 제100의21조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0의22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제100의23조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제100의24조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100의25조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100의26조 · 신고
- 제100의27조 · 외국법인의 신고
- 제100의28조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100의29조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0의30조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제100의31조 · 손익배분비율
- 제100의32조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의33조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제100의34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제100의35조 · 과세관리대장 비치
- 제100의36조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제100의37조 ·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 제100의38조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 제100의39조 ·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 제100의40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