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과세대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매립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6조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