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과세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법령해석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