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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3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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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자동차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24.3.26>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동차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자동차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133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각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를 각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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