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자동차의 종류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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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9.12.31>

1.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2.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3.승합자동차
가.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나.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다.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라.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마.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4.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는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이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본다.
5.특수자동차

[['가. 대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 1)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 ' 4)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나. 소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2)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3륜 이하 소형자동차
가.3륜 자동차: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나.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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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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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