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③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④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⑤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신설 2014.8.12, 2019.12.3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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