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주택부속토지부속토지로명백하지바닥면적산정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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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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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의 경륜장 소재지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경륜장을 신축한 후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기존의 경륜장 운영인력으로 새로운 경륜장에서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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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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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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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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