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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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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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