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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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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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의 경륜장 소재지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경륜장을 신축한 후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기존의 경륜장 운영인력으로 새로운 경륜장에서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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