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31531" alt="img151231531" >
┌────────────────────────────────────────────┐
│A × (B ÷ C) │
│A: 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 따라 │
│계산한 각 연결법인별 소득에서 법 제103조의34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 │
│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 │
│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
│을 말한다] │
│B: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 │
│의 합계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C: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 │
│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31733" alt="img151231733" >
┌────────────────────────────────────────────┐
│D × (E ÷ F) │
│D: 결손금 조정세액(법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제1호의 │
│계산식 B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E: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 │
│금액에 합쳐진 결손금과 법 제103조의3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
│제120조의17제4항에 따른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F: 총 결손금 공제액(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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