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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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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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8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제100조의19 · 특별징수의무제100조의21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22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100조의23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조의24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의25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100조의26 · 신고제100조의27 · 외국법인의 신고제100조의28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29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