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28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법인세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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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2.「법인세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3.「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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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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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법인세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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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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