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2.「법인세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3.「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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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3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제100조의24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00조의25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100조의26 · 신고제100조의27 · 외국법인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조의28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의29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0조의30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제100조의31 · 손익배분비율제100조의32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제100조의33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