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alt=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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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3.3.14>
1.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법 제103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

법 제103조의7제7항 후단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1153" alt="img32731153" >', '┌───────────────────────────────┐', '│이자상당액 =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금액 ×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 │', '│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에 따른 이자율 │',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00의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세법 시행규칙 §46 · 위임지방세법 시행규§4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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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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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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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