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6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이란 해당 납세지에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03조의62제2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이하 "본점 소재지"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지(이하 "신고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할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환급금을 해당 법인에 일괄 환급(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금액에 한정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법인에 환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는 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정산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62에 따른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납세의무자: 환급 또는 충당 내역
2.지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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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1 · 손익배분비율제100조의32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제100조의33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0조의34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제100조의35 · 과세관리대장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조의36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의37 ·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제100조의38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제100조의39 ·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제100조의40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제101조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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