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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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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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4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제100조의35 · 과세관리대장 비치제100조의36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100조의37 ·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제100조의38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조의39 ·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의40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제101조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2조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3조 · 건축물의 범위 등제103조의2 ·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