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의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10일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1.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시가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2.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결정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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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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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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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