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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 · 심의ㆍ의결 대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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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5.31>

1.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2.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
3.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4.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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