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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제19의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19의2조 · 전문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전문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녹색물류전문위원회
2.생활물류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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