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전문위원회)
①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녹색물류전문위원회
2.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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