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2.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