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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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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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④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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