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과 물류 관련 협회ㆍ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물류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지원, 물류산업 조사ㆍ연구 및 물류 공동화ㆍ정보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관계 장관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물류기업 해외진출해외 물류기업 투자유치물류산업 조사물류 공동화물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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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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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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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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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과 물류 관련 협회ㆍ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물류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지원, 물류산업 조사ㆍ연구 및 물류 공동화ㆍ정보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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