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30, 2020.3.3, 2026.3.24>
1.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2.삭제<2026.3.24>
3.삭제<2026.3.24>
4.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5.삭제<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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