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보증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증사업의 운용 및 관리
2.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녹색전환보증제도의 연구
5.이용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