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증사업의 운용 및 관리
2.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녹색전환보증제도의 연구
5.이용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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