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보증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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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증사업의 운용 및 관리
2.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녹색전환보증제도의 연구
5.이용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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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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