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의2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인증취소 사유
4.인증취소 연월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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