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가.대기 분야: 4명 이상
나.수질 분야: 4명 이상
다.소음ㆍ진동 분야: 3명 이상
2.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24, 2026.3.17>
1.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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