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6.3.17>
1.신규성: 국내 최초 개발 여부, 국내외 기존 기술의 주요 부분을 개량한 정도,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등
2.우수성: 기존 기술 대비 처리성능 향상 정도, 추가 개발 없이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 정도 등
3.현장 적용성: 교체 용이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의성,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정도 등
4.그 밖에 평가 대상 기술의 현장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기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