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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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보증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보증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보증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운용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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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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