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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의3조 ·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보증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보증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운용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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