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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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2, 2025.10.1, 2026.3.17>

1.삭제<2016.12.30>
2.삭제<2020.3.3>
3.제22조의4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3의2. 삭제<2025.3.12>

4.제22조의10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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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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