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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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