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9(출자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계획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총 출자규모
2.출자 대상 및 출자 비율
3.그 밖에 출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9(출자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계획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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