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1.10.26, 2025.4.29, 2025.10.1>
1.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6.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환경표지ㆍ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7.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