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출연금의 지급ㆍ관리정부개발사업출연금주관연구기관지급ㆍ관리출연금이나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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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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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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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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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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