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환경 분야 연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환경 분야 연구기관한국환경공단법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민법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2, 2025.4.29>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5.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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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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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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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