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환경 분야 연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2, 2025.4.29>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5.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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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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