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7 공포2026-03-19 시행8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3. 제3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4.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10. 제10조
  11. 제11조 · 기업부설연구소
  12. 제12조 · 환경 분야 연구기관
  13. 제13조 ·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14. 제14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15. 제15조 · 출연금의 사용
  16. 제16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7. 제17조
  18. 제18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19. 제19조 · 환경 분야 중소기업
  20. 제20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21. 제21조 ·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22. 제22조
  23. 제23조 ·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24. 제24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25. 제25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26. 제26조 ·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27. 제27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28. 제28조 ·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29. 제29조 ·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30. 제30조 ·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31. 제31조
  32. 제32조 ·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33. 제33조 · 위임 및 위탁
  34.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11조의2 ·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37. 제16조의2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38. 제16조의3
  39. 제17조의2 ·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40. 제17조의3 ·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41. 제17조의4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42. 제17조의5 · 보증기관의 업무
  43. 제17조의6 · 업무방법서의 제출
  44. 제17조의7 · 보증수수료율
  45. 제17조의8 · 보증총액의 한도
  46. 제17조의9 · 출자계획의 수립
  47. 제18조의2
  48. 제18조의3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49. 제18조의4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50. 제18조의5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51. 제19조의2
  52. 제19조의3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53. 제19조의4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54. 제19조의5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55. 제19조의6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56. 제19조의7 ·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57. 제19조의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58. 제20조의2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59. 제20조의3 ·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60. 제20조의4 · 전담기관의 지정 등
  61. 제20조의5
  62. 제22조의2
  63. 제22조의3 · 지원대상 사업
  64. 제22조의4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65. 제22조의5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66. 제22조의6 · 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67. 제22조의7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68. 제22조의8 ·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69. 제22조의9 ·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70. 제25조의2
  71. 제27조의2 · 업무규정
  72. 제27조의3 ·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73. 제28조의2 ·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74. 제28조의3 · 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75. 제34조의2 · 규제의 재검토
  76. 제17조의10 · 출자 대상
  77. 제17조의11 · 창업 지원
  78. 제17조의12 ·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79. 제22조의10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80. 제22조의11 ·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81. 제22조의12 ·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82. 제22조의13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83. 제22조의14 ·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84. 제22조의15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85. 제22조의16 · 매출액 등
  86. 제22조의17 · 과징금 부과기준
  87. 제22조의1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88. 제22조의19 · 포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