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7 공포2026-03-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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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92026-03-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3. 제3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4.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10. 제10조
  11. 제11조 · 기업부설연구소
  12. 제12조 · 환경 분야 연구기관
  13. 제13조 ·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14. 제14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15. 제15조 · 출연금의 사용
  16. 제16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7. 제17조
  18. 제18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19. 제19조 · 환경 분야 중소기업
  20. 제20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21. 제21조 ·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22. 제22조
  23. 제23조 ·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24. 제24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25. 제25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26. 제26조 ·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27. 제27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28. 제28조 ·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29. 제29조 ·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30. 제30조 ·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31. 제31조
  32. 제32조 ·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33. 제33조 · 위임 및 위탁
  34.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11의2조 ·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37. 제16의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38. 제16의3조
  39. 제17의2조 ·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40. 제17의3조 ·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41. 제17의4조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42. 제17의5조 · 보증기관의 업무
  43. 제17의6조 · 업무방법서의 제출
  44. 제17의7조 · 보증수수료율
  45. 제17의8조 · 보증총액의 한도
  46. 제17의9조 · 출자계획의 수립
  47. 제18의2조
  48. 제18의3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49. 제18의4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50. 제18의5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51. 제19의2조
  52. 제19의3조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53. 제19의4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54. 제19의5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55. 제19의6조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56. 제19의7조 ·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57. 제19의8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58. 제20의2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59. 제20의3조 ·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60. 제20의4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61. 제20의5조
  62. 제22의2조
  63. 제22의3조 · 지원대상 사업
  64. 제22의4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65. 제22의5조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66. 제22의6조 · 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67. 제22의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68. 제22의8조 ·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69. 제22의9조 ·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70. 제25의2조
  71. 제27의2조 · 업무규정
  72. 제27의3조 ·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73. 제28의2조 ·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74. 제28의3조 · 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75. 제34의2조 · 규제의 재검토
  76. 제17의10조 · 출자 대상
  77. 제17의11조 · 창업 지원
  78. 제17의12조 ·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79. 제22의10조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80. 제22의11조 ·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81. 제22의12조 ·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82. 제22의1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83. 제22의14조 ·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84. 제22의15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85. 제22의16조 · 매출액 등
  86. 제22의17조 · 과징금 부과기준
  87. 제22의18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88. 제22의19조 · 포상금의 지급